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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 구의원 감시할 권리와 알권리 특강 실시

기사입력 2017-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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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12()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1층 소회의실에서 구의원 감시할 권리와 알권리 특강을 실시하였다.

 

󰏚 구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시 통일된 기준없이 부서마다 제각각 해석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집행부의 신뢰성있고 타당한 자료제출과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특강을 실시하게 되었다.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데이터수집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의 관계, 자료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결정에서 중요한 사항, 정보공개 사례 등 교육은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 김호진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상 검토 등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강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교육 후 소감을 말했다.

 

 

 

김선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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