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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

9∼10월 운영 후 11월에 등록 여부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6-08-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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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2026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1일부터 10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시술(주사)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면 마리당 4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한다. 마릿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60만 원 이내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 11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마친 뒤에도 소유자 및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한 차원 높은 반려문화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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