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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 “신중 검토 요구‘직무유기’매도한 것 사실 왜곡” 반박

청년 탈모 조례안,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채 일방적 처리 시도

기사입력 2026-06-22 16:36 수정 2026-06-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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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홍제3, 홍은1·2)은 최근 제31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일부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조례안의 핵심 쟁점을 왜곡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용준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안건에 대한 단순 찬반이 아니라, 조례안이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무유기몽니로 몰아가는 것은 지방의회의 숙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총 4명이었으며, 이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용준 의원 1명뿐이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용준 의원은 표결로 가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음에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절차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마치 청년 탈모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 붙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서대문구 거주 청년의 탈모 치료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준 의원은 청년들이 탈모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며, 정책 취지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의의 취지만으로는 부족하다지원 필요성, 재정 부담, 중앙정부 제도와의 중복 여부, 부정수급 방지책,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를 통해 청년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완료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제도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가 존재함을 의회 전문위원까지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외면한 채 조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대구, 전남 등 광역단체를 포함해 1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성동구와 충남 보령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과정에서 추진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조례 제정만으로 사업이 곧바로 가능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실제로 집행되지 못할 조례를 서둘러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구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준 의원은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비롯한 민생 안건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구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일수록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조례안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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