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진삼 의원(국민의힘/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이 임기 첫 입법 활동으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면서, 구민들의 재산 피해 위협도 점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타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20대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진삼 부의장은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맞서 구청, 경찰, 금융기관이 하나의 공조 체계를 이뤄,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폭넓은 공동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 조례는 이번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